중기부, 젖소 고기 1등급 한우로 속인 공영홈쇼핑에 중징계 처분

중기부, 젖소 고기 1등급 한우로 속인 공영홈쇼핑에 중징계 처분

투데이코리아 2024-08-27 11:1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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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한우 농가.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난해 추석 기간 공영홈쇼핑이 1등급 한우라고 판매한 제품에서 젖소 고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9월 6일 해당 문제를 인지했으나 추석 기간 판매 부진을 우려해 이를 공개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공영홈쇼핑 대표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허위 문서 작성 및 보고, 협력사 자격 제한 검토 미비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관련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받은 직원은 총 7명으로, 이 중 2명은 중징계를, 3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또한, 개인경고와 개인주의 처분은 각각 1명에게 내려졌다.

이러한 부당한 지시를 주도한 본부장 A씨에게는 공직 후보자 등 재취업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통보 조치가 취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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