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억울함 호소…"의혹을 기정사실로 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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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억울함 호소…"의혹을 기정사실로 떠들어"

이데일리 2024-08-27 08:48: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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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거액 코인 거래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26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의원은 “진짜 광기였고, 온 세상이 미친 것 마냥 24시간 기정 사실인 것처럼 떠들었다”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좀 해보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을 알 텐데도 무슨 전문가인 것처럼 그럴 듯 하게 말하고 정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로 대선 비자금이네, 뇌물이네, 자금세탁이네 떠든 곳도 있었는데 이건 진짜 억지 주장이고 멍청한 주장”이라면서 “실시간으로 모든 지갑 주소와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떠들었다”고 했다.

이어 “조금만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언론은 이에 눈을 감고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다”면서 “그리고 마치 의혹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억울해 했다.

상임위 중 거래행위를 해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당시 무슨 회의장에서 무슨 살인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언론이 공격했다”면서 “그 뒤에 공개된 권영세 장관의 거래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너무 달랐다”고 했다.

또 “같은 기준이라면 주식 거래도 비판하고 출석율 20~30%, 아예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불성실한 사람들이니까 강도 높게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저한테 상임위 마지막까지 지키라고 하고, 술 먹으러 회의 불출석한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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