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한 달간 10여 차례 '주취폭력'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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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한 달간 10여 차례 '주취폭력' 50대 구속영장

연합뉴스 2024-08-27 08:2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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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 대구 남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전통시장 노점상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 등)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40분께 대구 남구 관문시장에서 술에 취한 채 노점상 상인의 귀와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해 최근 1개월 사이 14회에 걸쳐 관문시장 내에서 주취 폭력을 일삼거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주변 상인들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김상렬 남부경찰서장은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종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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