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3) SK회장의 부인
노소영(63) 나비 관장에게
불륜녀(동거인)인
김희영(49)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해외여행을 떠나기 직전 은행에 들러
불쑥 20억원을 통장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륜녀 김희영 측의 법률대리인은
"1심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1심판결에 대한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 측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측은 "김 이사장측서 아무런
사전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소영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노소영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제 만든다"며
"노소영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먹거린 셈이다.
이에 대해 불륜녀 김희영 측 변호인은
"노 관장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의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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