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오른 할증보험료, 15일 이내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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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오른 할증보험료, 15일 이내에 알려야

아시아투데이 2024-08-26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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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에게 15 영업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 구제 강화 및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고지기한 단축, 고지방법·환급절차 표준화를 추진한다.

회사별로 최대 30일이었던 피해발생 사실 고지기한을 15영업일 이내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피해사실 고지방법도 표준화한다. 고지횟수 기준이 없어 통상 2회에 그쳤던 고지횟수는 최소 4회 이상 고지하도록 했다. 유선 위주로 이뤄졌던 고지방법은 유선, 문자, 이메일 등으로 확대한다.

피해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해 미고지 발생을 차단하도록 했다.

부당 할증보험료의 환급 절차도 표준화했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지체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2024년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발생하는 신규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한 할증보험료를 환급 처리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2009년부터 발생한 피해자 1만9482명에게 부당 할증료 86억원이 환급됐으며, 1312명(2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은 상태다. 연락처 변경, 통화거절, 사망 등으로 환급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다.

환급안내는 우선 문자, 유선, 이메일 등으로 연락한 이후 연락 두절시 변경 주소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환급방법은 보험계약자와 연락이 되어 부당 할증보험료 수령 동의를 받은 후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입금 순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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