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이 방안이 확정된다면 1990년 이후 34년 만에 다시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 뉴스1
국군의 날은 1956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나, 1990년에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 초에는 최장 12일간의 연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초에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사이에 공휴일 3일과 주말 2일이 포함돼 5일의 연차만 사용하면 최대 12일간의 휴가가 가능해진다. 9월 30일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4일 연차로 9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정 유급휴가다.
'연차발생기준'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입사 1년 이상이 되면 연간 최대 25일까지 휴가가 주어진다.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연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을 잘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5일의 연차가 주어진다.
따라서 9월 추석 연휴에 이어 국내외 여행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권과 숙박 예약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외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 신규 공급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대국민 추석명절지원금, 위로지원금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추석 고속도로통행료는 면제된다.
한편,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지난 25일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에 요청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날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군 사기 진작과 소비 촉진을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군 사기와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육군 아파치 헬기 편대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 예행 연습을 위한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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