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해서 경찰한다"…난동 취객 뺨 때린 경찰, '해임→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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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해서 경찰한다"…난동 취객 뺨 때린 경찰, '해임→정직 3개월'

아이뉴스24 2024-08-26 09:5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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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의 뺨을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복직 판정을 받았다.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의 뺨을 수차례 때려 직위해제된 경찰관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를 거쳐 다시 복직했다. 사진은 경찰차. [사진=뉴시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49)씨의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께 만취한 채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체포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B씨는 현행범 체포돼 지구대로 옮겨진 뒤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조롱했다. 아울러 지구대 내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한 여경을 성희롱하기도 했다.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의 뺨을 수차례 때려 직위해제된 경찰관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를 거쳐 다시 복직했다. 사진은 경찰서 정문. [사진=뉴시스]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는 그의 뺨을 8차례 때렸고, B씨는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5월 13일 징계위원회를 연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참을 수 없어 비위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다"며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소청위는 해임보다 두 단계 낮은 수위인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직위해제됐던 A씨는 조만간 복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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