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 23일 박영민 영풍 대표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석포제련소 1공장 2층에서 아연 슬러지가 담긴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비소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1명은 이상증세를 보이다 숨을 거뒀으며 나머지 3명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경북경찰청과 대구고용노동청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영풍 본사와 석포제련소 현장 사무실, 석포제련소 등 3곳에 대해 합동현장감식을 비롯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향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총 15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는 지난 3월 냉각탑 내부 석고 제거작업 중 노동자 1명이 석고에 맞아 숨졌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작업 후 휴식을 취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의식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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