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티메프 재발 막으려면 사후 처벌 대폭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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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티메프 재발 막으려면 사후 처벌 대폭 강화해야"

아이뉴스24 2024-08-25 12: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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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사후 처벌을 하도록 규율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선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중요하다"며 "어마어마한 벌금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의 질서를 확립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대금 정산 지연 피해를 호소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인기척을 확인하며 서성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 선임위원은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처벌 간에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전적 규제를 강하게 하면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고사하는 업체들이 나올 수 있다. 영업 등록의 문턱이 높아지면 미등록 영업하는 업체가 생길 수도 있다.

국내 업체들이 알리와 테무 같은 해외 사업자들의 경쟁력에 밀릴 가능성도 커진다. 국내외 규제 차익으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사후 처벌은 티메프처럼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에만 적용한다.

서 선임위원은 "중장기적으론 다양한 업종의 거래를 종합해 반영한 지급결제법의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오프라인 지급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온라인 지급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 결제는 미래의 가상자산기본법에서 규제하면, 법령별 규제 차이로 우회경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선임위원은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 행위-동일 규칙'이 지켜지도록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자금융업으로 업종을 한정해 규율하는 체계론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은 지난 2023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온오프라인, 가상자산의 지급결제를 총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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