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85만3000원으로 2014년(30만원) 대비 140% 증가했다. 중상자 평균 진료비 증가율(32%)보다 4.4배 높았다.
보험개발원은 경상자 진료비의 과도한 증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운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자동차 사고 시 탑승자의 부상 여부는 주로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다. 경미한 사고에서 주로 발생하는 염좌, 긴장 등은 MRI 등 의료적 검사로도 명확한 확인이 쉽지 않다. 경미한 사고는 자동차 범퍼, 도어 등 외부 부품에 긁힘 정도의 손상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10km/h 내외의 속도로 충돌시험을 실시했다. 경미한 사고에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많은 추돌, 접촉, 후진(주차 중) 충돌 사고 등을 시험했다. 탑승자는 20~50대 성인 남녀 53명이며, 운전석과 조수석, 뒷자석에 탑승한 상태였다. 충돌 시점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안대와 이어폰도 착용했다.
시험 결과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변화는 0.2~9.4km/h로 상해 위험이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손상의 경우 범퍼커버, 도어, 백도어 등 주로 외장부품이 손상됐다. 경미사고 재현시험의 속도변화는 범퍼카 충돌과 유사하거나 낮다는 것이 보험개발원의 설명이다.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사고재현 시험 후 전문의 검진, MRI 촬영,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진행했으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보험개발원은 공학적 분석에 기반한 상해위험 분석서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쟁 해소, 경미한 사고에서 적정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퍼커버만 손상된 경미사고의 피해자가 479일의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약 1800만원에 달했다. 이후에도 지속 치료를 요구했으나, 상해위험 분석서를 제시하며 피해자가 치료를 종결한 사례가 있다.
독일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딪힌 차량의 속도변화가 11km/h 미만인 경우 부상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대인 보상을 면책하고 있다. 단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스페인에서는 경미사고 대인보상 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고려하도록 2016년 법을 개정했고 시행 중이다.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탑승자의 상해 여부 판단 시 의료적 소견과 함께 충돌시험 결과 등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적 검사는 탑승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탑승자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진료비 심사, 보험금 산정 시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한 보상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고의 충격 정도 등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