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심해서 화났다" 치과에 폭발물 터뜨린 70대 남성 구속

"통증 심해서 화났다" 치과에 폭발물 터뜨린 70대 남성 구속

머니S 2024-08-25 10:4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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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78)씨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사진=뉴스1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해당 치과에 사제폭발물을 터뜨린 저지른 A(78)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은 24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모(7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직접 제작한 폭발물을 자신이 치료받은 치과 출입문에 두고 불을 붙인 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출석을 위해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한 김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어두운 색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김씨는 "혐의를 시인하느냐" "치과 측의 환불·재시술 제안을 왜 수용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 입구에 폭발물이 든 택배상자를 두고 불을 붙인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상자에는 주유소에서 산 인화물질과 가정용 부탄가스 4개를 겹쳐 만든 폭발물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 내부는 폭발의 여파로 천장 일부가 파손됐고 내부 집기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으면서 인명피해 등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이 김씨를 체포했을 때 김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전 소주 1병을 마신 채 치과에 들어갔으며 범행 후 택시를 이용해 모처로 이동했다. 그 뒤 인근 한 식당에서 추가로 소주 2병을 마시고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범행 약 2시간 만에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자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해 화가 났고, 병원에 분풀이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해당 병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다섯 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아오다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에 항의했다. 병원 측이 환불이나 재시술을 제안하자 김씨는 재시술 날짜를 지난 21일로 예약했으나 당일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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