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무주택 세제 혜택·출산휴가 확대 저출생극복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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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무주택 세제 혜택·출산휴가 확대 저출생극복법 발의

중도일보 2024-08-25 09:37: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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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문진석
문진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무주택 세대 세제 혜택과 자녀 출생휴가제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저출생 극복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 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진석 의원은 8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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