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남양건설 두 번째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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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남양건설 두 번째 회생절차 개시

투데이코리아 2024-08-24 10:4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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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광주·전남 지역의 중견 건설사 남양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해 2번째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파산 1-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전날(23일)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결정하고 공고문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파산의 염려가 있어 회생 절차 개시의 원인이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신청인인 마찬호 남양건설 대표이사 등 2명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 제출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로 정했다.
 
또한 10월 18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하고 11월 19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남양건설이 오는 12월 1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살핀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남양건설은 지난 1958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기준 국내 도급순위 127위인 지역 대표 중견 건설사로 알려져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각지 현장 41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경남 창원 등 8곳에 대해서는 공사 중도 포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회생 신청 과정에서 사측이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10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는 건설공제조합·금융기관·각 공정별 하도급·협력업체 등 1039명이다.
 
한편, 회사는 지난 2010년 4월에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절차를 종결했으나 1차 신청 당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보증채무를 아직 갚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2년까지 약 400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지난해부터 경영난 악화로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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