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사건 수심위 회부···“논란 없도록 매듭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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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사건 수심위 회부···“논란 없도록 매듭지을 것”

투데이코리아 2024-08-24 10:4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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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수사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해당 사안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로 회부했다.
 
24일 대검찰청 기자단 공지에 따르면 이 총장이 전날(23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처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했다”며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150~300명의 후보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 5가지를 심의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히 수심위는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김 여사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임검사가 수심위의 심의의견을 존중할 수 있으며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현행 수심위 운영지침 제19조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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