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경증·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진료비의 약 9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에 내원할 시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한다.
이는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시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인상해 응급실 과밀화를 막는 것은 물론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치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과감하게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많은 국민들께서 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계시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소폭(인상)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좀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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