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한 윤중아파트 입주민은 LH가 2006년 12월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저류시설을 아파트 인접 부분에 설치하려 하자 공사로 인한 소음과 균열, 지하주차장 하천수 유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저류시설을 지하화하고 먼 곳에 설치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하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올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접수 이후 현장 실지조사와 관계기관 의견 청취를 토대로 신청인과 관계기관에 몇 개의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했다. 오늘 유철환 위원장의 현장방문은 위 조정안에 대한 LH와 양주시의 검토결과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양주회천택지지구 사업의 추진으로 조성하는 저류시설이 윤중아파트와 인접해 설치되고 주민들이 소음 등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관계기관들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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