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일정 지연, 제조공정 무리한 가동 결정, 비숙련공 대거 투입
[포인트경제] 지난 6월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원인이 '비숙련공 대거 투입' 등 업무상 과실로 확인됐다.
김종민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이 23일 경기도 화성시 서부경찰서에서 화성 아리셀 화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장(광역수사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는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 결정에 따른 비숙련공 대거 투입과 불량률 급증 미조치, 발열전지 선별작업 중단 등이 원인"이라며 "또 비상구 설치 규정 미이행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총체적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안건보건관리 책임자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도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화재는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1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내국인은 5명이다.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11일째인 4일 희생자들의 위패와 영정이 안치된 경기도 화성시청 추모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관계자는 18명(업무상과실치사 6명·업무방해 11명·건축법 위반 1명)이다. 이들은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한신다이아 관계자 등이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5월 이후 메이셀로부터 근로자 53명을 신규 공급 받아 충분한 교육 없이 주요 제조 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의 불량률은 3~4월 평균 2.2% 수준이다가 5월 3.3%, 6월 6.5%로 급증했다. 특히 새로운 근로자가 투입된 이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불량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사진=뉴시스(독자 제공)
이러한 상황 속에 아리셀은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양산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전지 발열현상을 인지했으나, 별도 안전성 검증 없이 선별 작업을 중단하고 양품화했다. 불량 작업 결과 화재 이틀 전인 6월22일 전해액 주입이 완료된 전지 1개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지만, 아리셀은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했고 이 전지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장소로 옮겨졌다. 결국 이로 인해 31명의 사상 사고를 낸 셈이다.
화재 발생 장소에서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비상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문 가운데 일부는 피난 방향이 아닌 발화부 방향으로 열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 이후 드러난 군납 과정에서 발생한 '시료 바꿔치기'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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