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들 수년간 노동 착취, 염전업자·가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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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들 수년간 노동 착취, 염전업자·가족 징역형

연합뉴스 2024-08-23 11:3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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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대상 범행 반복성·편취이익 등 죄책 무거워"

광주지법 목포지원 광주지법 목포지원

[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적장애인들의 노동을 장기간 착취한 염전 업자와 그 가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1)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장씨는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4명 중 장씨의 가족 2명에게도 징역 2년 4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이들에게도 각각 5년과 3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무죄가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노동시켰다. 범행 기간과 반복성, 편취한 이익의 규모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숙소와 식사, 담배 등 생활 물품은 제한적으로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씨와 그 가족 등은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장씨의 가족 등 피고인 4명이 추가 기소되고, 장애인복지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수 혐의가 더해진 탓 등으로 1심 공판이 2년간이나 이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과 협조해 장씨의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 중 일부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펼쳤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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