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병역법 위반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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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병역법 위반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1년 6월' 구형

중도일보 2024-08-23 11:01: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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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4월 사회복무요원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면 A씨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며, 징역 1년 6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한다면 수감생활을 마친 후 남은 기간 재복무를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A씨는 "저의 잘못임이 명백하고, 두려운 마음에 피하게 됐다"며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9월 10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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