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등증 이하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
개정 사유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앞서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에 따르면 4단계 경증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은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등이 있다. 5단계 비응급환자는 감기·장염·설사·열상 등이 주요 증상이다. 앞으로 해당 증상을 가진 환자가 응급실을 부담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10만원대 초반에서 20만원대 초반으로, 종합병원은 6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박 차관은 "소폭(인상)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좀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다.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 전문의 진찰료 가산 수가를 100%에서 15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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