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죄질 불량·합의 안 돼"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군 복무 시절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군부대 생활관 공용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의 모습을 3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성애를 뜻하는 해시태그(#)를 달아 촬영물을 자신의 SNS에 26회에 걸쳐 올린 혐의도 더해졌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내린 뒤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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