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운전 시간으로부터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음주 측정. / 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을 주장한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측정 수치를 무효로 봤다.
재판부는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 31분보다 186분이 지난 상태에서 측정됐기 때문에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사건 당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m를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 측정 당시 A 씨가 경찰 등에 말한 자백이 신빙성 있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1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일부 법정 증언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 증인들은 1심 재판에서 "A 씨를 깨워도 상당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취해 있었다",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저녁 먹으며 반주를 했다는 등의 짧은 대화 중에 진술을 번복했다", "동문서답으로 횡설수설했다" 등을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A 씨는 사건 당일 공사 일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사서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씨는 술과 안주를 먹고 남은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뒷좌석 바닥에 던져놨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뒷좌석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차량 블랙박스로 A 씨가 술을 사서 차에 타는지 확인하고자 마지막 정차 시점에서 역으로 3분가량 내부 블랙박스를 살펴봤는데 관련 장면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이 건너뛰어서 확인해서 못 본 것일 수 있고, 안 찍혔을 수도 있다"라고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법원. / 픽사베이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에서 술병을 찾지 못했거나, 블랙박스 영상 일부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A 씨 차량 시동과 등이 켜져 있었던 것은 운전 후 잠들었을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차 후 차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피고인 주장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고 해석했다.
이어서 "일을 마치자마자 근처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운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공사 업주의 사실확인서가 부합하고 있다"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기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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