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가정파탄을 저지른 남편인
최태원(64) SK회장 말고
제3자로서 불륜녀인
김희영(49)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낸
법적근거는 뭘까?
이에앞서 노관장은 남편 최 회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런데도 분을 못참았던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을 더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전략인지
남편의 불륜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걸어
20억원을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불륜녀인 김 이사장측은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법원에서 쏟아냈다.
법률용어라 어려워서 그렇지
한마디로 법적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을
제3자에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혼인과계가 파탄된 것은 자기 배우자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불륜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은
'오롯이 부부 사이에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원은 법적 근거를 들어
김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고 20억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김 이사장의 사정을 고려해서인지
재판부는 불륜남 최 회장과 공동으로
지불하라고 선처를 해준 대목이
눈길을 끈다.
돈 많은 불륜남이
불륜녀를 도우라는 건지...)
그렇다면 불륜녀인 김 이사장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법적 근거는 뭘까?
민법 제750조는
'제3자가 법적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해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돼 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불륜행위, 혼외자 출산뿐아니라
뻔뻔하게 공개적인 행사장에
나란히 나타난 것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법적 부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정신적 충격이
분명함으로 (불륜녀) 김 이사장은
그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 뒤 김 이사장측 대리인은
"노 관장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다"면서도
"노 관장 부부파탄은 (불륜교제보다)
먼저인 것이 분명하며
재산분할 소송에서 더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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