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이 가정파탄 남편 최태원 SK회장 말고, 불륜녀 김희영을 소송한 법적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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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이 가정파탄 남편 최태원 SK회장 말고, 불륜녀 김희영을 소송한 법적근거는?

헤럴드포스트 2024-08-23 06:01:37 신고

패러디 출처=DALL·E 3
패러디 출처=DALL·E 3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가정파탄을 저지른 남편인 

최태원(64) SK회장 말고 

제3자로서 불륜녀인

김희영(49)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낸 

법적근거는 뭘까? 

 

이에앞서 노관장은 남편 최 회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런데도 분을 못참았던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을 더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전략인지 

남편의 불륜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걸어

20억원을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불륜녀인 김 이사장측은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법원에서 쏟아냈다.

법률용어라 어려워서 그렇지

한마디로 법적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을

제3자에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혼인과계가 파탄된 것은 자기 배우자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불륜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은

'오롯이 부부 사이에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원은 법적 근거를 들어 

김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고 20억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김 이사장의 사정을 고려해서인지

재판부는 불륜남 최 회장과 공동으로 

지불하라고 선처를 해준 대목이 

눈길을 끈다. 

돈 많은 불륜남이

불륜녀를 도우라는 건지...)

 

그렇다면 불륜녀인 김 이사장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법적 근거는 뭘까?

민법 제750조는 

'제3자가 법적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해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돼 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불륜행위, 혼외자 출산뿐아니라

뻔뻔하게 공개적인 행사장에

나란히 나타난 것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법적 부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정신적 충격이

분명함으로 (불륜녀) 김 이사장은

그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 뒤 김 이사장측 대리인은

"노 관장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다"면서도

"노 관장 부부파탄은 (불륜교제보다)

먼저인 것이 분명하며 

재산분할 소송에서 더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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