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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오전 살인 혐의로 엄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쯤 관악구 신림동 소재 건물 1층 내부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지인인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하루 전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며 피해자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엄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계획범행 가능성을 조사했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튿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엄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어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샀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거듭 “아니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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