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만덕건설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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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위반' 만덕건설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집유 2년

연합뉴스 2024-08-22 09:18: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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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기각…"중대재해 예방 위해 경영책임자에 엄중 책임 물을 필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만덕건설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경남 함안군 한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 60대 B씨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인 A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1심에서 판단한 대로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졌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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