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세청,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와이뉴스 2024-08-21 12:30:08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회차는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한편, 일정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1)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 지방 저가주택2)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12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합산배제・특례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