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실 제공]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도 고소됐는데, 경찰은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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