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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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 요구

이데일리 2024-08-20 12:3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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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가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우울증 갤러리’의 자율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심위는 강남의 한 고층빌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 사망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2023년 5월 22일 제3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권고는 불법정보 유통방지,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살 유발, 방조 및 모방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법령 위반 행위 관련 불법정보 확산 방지와 게시글 작성 및 열람 권한 기준 강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이다.

방심위는 올해 5월 16일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협력 회의를 열어, 자살 유발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됐다.

방심위는 제출된 자료를 철저히 검토 및 분석하여 자율규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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