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다 불법체류 체포…인권위 "출입국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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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다 불법체류 체포…인권위 "출입국법 개정해야"

연합뉴스 2024-08-20 12:0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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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베트남 국적 A씨는 2019년 단기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2년여간 경남 소재 금속 가공업체에서 일했다.

허가 기간인 30일을 넘긴 상태에서도 국내에 체류하며 일해온 A씨는 2022년 3월 사업장에서 철근 추락 사고로 쇄골을 다쳤지만 산재 피해 신고를 하지 못했다.

일하는 동안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2022년 8월 회사를 그만둘 당시에는 체불임금이 1천만원을 넘었다. 그러나 사업주는 A씨에게 12만5천원을 준 뒤 퇴사 한 달 뒤까지 남은 임금은 주지 않았다.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위해 한 센터를 방문한 A씨는 해당 지역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나 사업주의 경찰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노동지청 소속 직원은 이 과정에서 A씨가 "권리구제 절차에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현행 법령에 따른 고유 업무 수행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으나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A씨의 체류 기간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부한 것은 적법하지만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중 통보의무 면제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피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20일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통보의무가 적용된다면 미등록 외국인들이 강제퇴거를 우려하여 권리구제를 포기하거나 고용주가 이들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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