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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정수민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일마' 발언을 규탄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 이력이 있는 자의 공직 진출을 막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자는 공직 또는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며 이 같이 예고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매국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겠다고도 밝혔다.
진 의장은 "국가 영토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 국가의 주권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는 일을 참절이라 한다"면서 "윤 정권의 행태는 참절이라 할 만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책위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당 내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와 관련해 공직 제한 정도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벌 규정도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또 "공감대가 더 모이면 당론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 전했다.
유제니 기자(jennsis@naver.com)
정수민 인턴기자(selly0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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