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 음주운전 충주시 공무원, 정직 1개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500m 음주운전 충주시 공무원, 정직 1개월

연합뉴스 2024-08-20 11:35:37 신고

3줄요약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음주 단속 음주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충주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께 충주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살짝 밑도는 0.076%로,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충주시는 충북도 통보를 받는 대로 A씨를 징계할 계획이다.

청주지검 충주지청도 지난달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술이 덜 깬 상태로 출장을 가던 충주시 6급 팀장 B씨가 단속에 적발된 일이 있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7%로 벌금형 약식 기소됐고, 충주시에서 감봉 처분도 받았다.

vodcas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