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고객차 운전한 대리기사, 차 안에 있던 금팔찌도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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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고객차 운전한 대리기사, 차 안에 있던 금팔찌도 슬쩍

연합뉴스 2024-08-20 07: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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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운전면허 없이 고객의 차를 대신 몰고 차 안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훔친 대리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방법원 따르면 형사 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무면허로 대리운전하고, 손님 차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후 10시 34분께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9㎞ 떨어진 대덕구 선비마을 아파트까지 고객 차를 대신 몰았다.

주차를 마친 A씨가 차량 컵홀더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와 현금을 가져간 것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 친형이 350만원에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려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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