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회삿돈 14억 횡령해 별풍선 쏜 30대 남성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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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회삿돈 14억 횡령해 별풍선 쏜 30대 남성 '징역 4년'

중도일보 2024-08-19 11:30:29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9일 회삿돈 14억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사의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2023년 10월까지 140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와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아프리카 BJ에게 횡령금 대부분을 사용했다"며 "피해 회복은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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