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김호중이 지난 5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호중은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검정 뿔테 안경을 쓴 채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김호중의 변호인은 "김호중씨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랑 합의한 뒤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을 진행한 최민혜 판사는 "증거 기록이 방대해서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다음달 30일을 변론 종결 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에 대한 검찰 측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씨(39)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호중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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