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당근마켓서 만나 강간치상 혐의 30대 남성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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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당근마켓서 만나 강간치상 혐의 30대 남성 '징역 4년'

중도일보 2024-08-19 10:41:21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9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성폭행하면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최근 결혼해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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