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팔씨름에서 시작된 감정 싸움…식당서 나온 일행에게 SUV가 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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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팔씨름에서 시작된 감정 싸움…식당서 나온 일행에게 SUV가 돌진했다

위키트리 2024-08-19 10: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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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차로 상대방 일행을 들이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교통사고. / 픽사베이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20분쯤 울산의 한 식당 앞에 서 있던 B 씨 등 일행 3명을 향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돌진, 그대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감정싸움을 벌였다. 가게를 나와서도 시비가 이어지자,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B 씨 일행을 향해 돌진했다.

B 씨 일행은 이 일로 갈비뼈 골절, 손가락 인대 파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B 씨 일행을 친 후에도 음식점 주차장 철제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팔씨름. / 픽사베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 씨 일행과 팔씨름을 하다가 자존심 문제로 몸싸움까지 했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또 범행했고,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뻔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258조 2항(특수상해)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나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와 존속중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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