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한 50대 외국인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차량 절도. / 픽사베이
수원중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0시 25분쯤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훔친 승용차로 약 4k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안구 송원로의 한 도로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대기하던 중 A 씨 차량을 발견했다.
A 씨는 경찰이 여러 차례 정차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를 이어가다 결국 붙잡혔다.
경찰이 진행한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나타났다.
경찰은 차량 내부를 조사하던 중 A 씨가 아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했다. 이에 A 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그가 차량 번호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이 도난 차량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장안구 한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확인, 문이 열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차량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음주운전. / 픽사베이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상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구체적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출입국청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 사회질서를 혼란시킨다고 판달할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박탈하고 강제 출국시킨다.
출입국청에서 제시하는 외국인 강제 출국 기준에 따르면 1회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을 경우, 또는 최근 5년간 합산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 초과한 경우 강제 출국 될 수 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은 최소 500만원 이하의 액수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의 경우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강제 출국 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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