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버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낙태 브이로그'를 올렸다. / 유튜브
지난 1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유튜버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병원장 A(78)씨는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모체에서 분리되었다는 의미로, 만약 사실이라면 살인죄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27일,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는 과정을 브이로그로 찍어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유튜버는 임신 사실을 몰랐고, 뒤늦게 중절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과정을 담았다. 영상 속에는 초음파 검사 결과가 나왔고, 태아의 머리 직경은 8.89cm, 심장소리도 포착되었다.
이 여성은 결국 임신 중절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당일 수술을 받았다. 전신 마취와 하반신 마취가 이루어진 후, 수술이 진행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중절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 경찰청은 유튜브 속 20대 여성과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러나 살인죄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를 초과하는 낙태는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낙태죄가 삭제되면서 처벌의 효력이 사라진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경찰이 살인죄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체로부터 꺼낸 태아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병원 기록부에는 사산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CCTV 증거 자료가 없어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법적 공방이 예상되며, 사건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는 서울 소재 한 유명 의대를 졸업한 뒤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수십년간 산부인과를 운영해왔다.
A씨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이자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외래교수로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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