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박주아, 강다니엘 명에 훼손 벌금형...가사하라 활동·신상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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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박주아, 강다니엘 명에 훼손 벌금형...가사하라 활동·신상 재조명

살구뉴스 2024-08-18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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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다니엘 SNS / 장원영 SNS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탈덕수용소, 선처 호소

사진=MBC

2024년 8월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박씨는 이날 가발, 뿔테안경, 마스크로 얼굴을 숨겼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검은 우산을 쓴 채 빠르게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

사진=강다니엘 SNS 사진=강다니엘 SNS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다니엘 뿐만 아니라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도 박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탈덕수용소 측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

사진=장원영 SNS 사진=장원영 SNS

박씨는 장원영이 자신을 상대로 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배하자 2024년 1월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져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또한, 그는 기존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자신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고 반박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응수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박씨는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에서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설령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액수(1억원)가 너무 많다"고 반발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많은 이들이 엄벌로 다스려야한다고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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