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발생한 도로 위 폭력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18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조직폭력배 A씨(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40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8일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C씨가 차량 경적을 울리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C씨의 머리채를 잡아 운전대에 수차례 내리치고 머리와 복부 등을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D씨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C씨의 목을 조르고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왔다.
이들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C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과거 7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대전지역 폭력조직 출신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다른 폭력조직 행동대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공동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폭력 전력도 수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두 피고인 모두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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