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에 걸린 관련 안내문. /사진=뉴시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지만 이날부터는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앞서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의 금연 구역 범위가 30m까지 커졌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근처 30m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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