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보다 중요한 어린이 건강… '여기'서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흡연보다 중요한 어린이 건강… '여기'서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머니S 2024-08-17 10:38:34 신고

3줄요약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에 걸린 관련 안내문. /사진=뉴시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에 걸린 관련 안내문. /사진=뉴시스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번 교육시설 부근 금연구역 확대·신설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됐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지만 이날부터는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앞서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의 금연 구역 범위가 30m까지 커졌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근처 30m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