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항공기서 욕하고 승무원 때려도 판결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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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항공기서 욕하고 승무원 때려도 판결은 '집행유예'

머니S 2024-08-17 10:22: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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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남성이 항공기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부렸지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취한 남성이 항공기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부렸지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저녁 8시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으로 운항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난동을 부렸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는 등의 폭언을 쏟아내며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무원이 당시 A씨를 경찰에 인계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그는 "찍지 말라"며 옷깃을 잡아끌고 손목을 때렸다.

이밖에 A씨와 함께 기내에서 떠들며 욕설한 B씨(60)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항공기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해 운항에 지장을 초래했고 죄책이 무겁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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