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기상청은 17일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북부중산간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추자도·제주도남부·제주도동부·제주도북부·제주도서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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