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수도권에 위치한 서울예술대학교가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예대는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올해 2학기부터 생리공결(공적인 일로 결석)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생리공결을 인정받기 위해선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뒤 이를 시행했다는 문구가 기재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내야 한다.
학교 측은 "2022년 1학기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진단서에 더해 진료확인서까지 생리공결의 증빙서류로 허용했으나 이후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2024년 1학기에는 전체 (결석) 출석 인정의 53.5%가 생리공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애초 학기당 (생리공결을) 최대 세 번까지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악용될 만한 횟수인가"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학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출석인정 자료에 따르면 생리공결은 진료 일자에 해당하는 하루에 한해 낼 수 있으며, 학기 중 3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재신청은 직전 신청 일자로부터 3주가 지나야 할 수 있다.
대학 측 조치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생리 공결 쓰는 애들은 꼭 연휴 앞뒤로만 쓰더라", "생리 공결 쓰고 여행 간 친구들 널렸다", "악용 사례가 많으니 오죽하면 저러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못 움직일 만큼 아파서 공결 내는 건데 병원까지 가라고?", "피섞인 소변을 제출하라는 건 인권 침해", "악용 사례에만 페널티를 주면 된다" 등 반대 의견도 보였다.
논란이 이어지자 학교 측은 "관련 지침이 없어 대학 측에서 자체적으로 제도 악용 방지책을 고안한 것인데 이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가 이어졌다"며 "대학 측은 조만간 이번 조치를 조정하는 방안 등에 관해 다시 논의할 예정"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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