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필라테스 수강생과 학원 간의 갈등이 논란이 된 사건이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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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남양주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서 60만 원 상당의 그룹 레슨 수강권을 결제했으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제 다음 날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학원 측은 10%의 위약금을 요구하며, 이에 불만을 품은 A씨와 언쟁이 발생했다.
A씨는 "하루라도 수업을 들었거나 상담 과정에서 위약금에 대해 사전 고지를 받았다면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에 납득할 수 있었겠지만 수강권이 개시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았으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환불 처리 후 학원 측에서 A씨에게 전송한 환불 완료 메시지에는 '박○○환불병X님! 그룹레슨 수강권이 환불됐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학원 측에서 A씨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저장해 발생한 실수로 보인다. 이 메시지를 받은 A씨는 즉시 한국소비자원에 학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A씨에게 연락해 "소비자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환급 X신'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다. 보통은 '환불 이름'으로 저장해두는데, 다른 곳에서 의뢰를 받고 등록하고 취소한 것 같아 회원 정보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 측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논란을 더 키웠다.
A씨가 문제의 메시지를 캡처해 학원 측에 보내자, 학원 측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감정적으로 대응해 잠시 그와 같은 이름을 기재했다가 삭제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학원 측은 "바로 다음 날 취소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 순간 이름을 그렇게 기재했다가 바로 지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런 욕설을 들을 정도로 잘못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으로서 이번 상황이 납득하기 어려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업체 어딘지 밝혀야 한다", "학원 측 저걸 핑계라고 말하는 건가",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할 말 없을 듯"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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