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30대 남성 2명이 붙잡혔다. 사진은 가해 차량이 자난달 2일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차량 2대와 동시에 추돌한 모습. /사진=뉴시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 2대와 추돌한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치기해 음주단속을 회피, 허위로 보험을 접수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남·36)는 지난달 2일 새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3차로 실선을 침범한 채 주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와 동시에 추돌해 2명을 다치게 했다. 또 동승자인 B씨(남·36)에게 운전대를 넘겨 음주단속을 회피해 허위로 보험을 접수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주차 장소 CCTV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 하차자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파악했다.
동시에 CCTV 40여대를 분석해 소주 2병가량 음주 사실을 특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피의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파지 못했을 때 운전자의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한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위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단속 회피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로 단속을 회피하려 한 피의자들을 CCTV 분석과 추적 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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