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실시한 농식품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결과, 제주도 내 주요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체에서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이 적발됐다. 이 소식은 14일 뉴스1을 통해 보도됐다.
적발된 업체는 총 12곳이며, 위반 품목은 14건에 달한다. 주요 위반 사항은 해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다. 특히, A 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와 스페인산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허위 표기하여 판매하였고, 거짓 표기된 양은 1239.71㎏, 위반 금액은 4016만 원에 이른다.
이 음식점은 구이용에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했지만, 수육, 제육볶음, 두부김치 등에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B 음식점은 다른 지역에서 공급된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조리하고 판매하였으며, 위반 물량은 3856㎏, 위반 금액은 3817만 원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이 두 업체를 포함해 돼지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4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반한 업체와 축산물 이력제를 거짓으로 표시한 유통업체 8곳에는 각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품목을 보면, 돼지고기가 10건으로 71.4%를 차지하며, 쇠고기와 닭고기는 각각 3건(21.4%)과 1건(7.1%)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제주 축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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