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함께 갱신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으며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Copyright ⓒ 뉴스앤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