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욱일기'를 붙인 차주가 횡단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뉴스1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구는 벤츠 SUV 차주 A씨에 대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을 이달 중 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쯤 인근 주민의 민원을 통해 벤츠 차량을 서구 마전동 일대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한 사실이 적발됐다.
횡단보도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주정차 시 차주는 최소 4만원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A씨 차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욱일기가 인쇄된 종이가 여러 장 붙어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다만 인천시엔 '사적 사용물'에 대한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없어 A씨가 자신의 차에 욱일기를 붙인 행위에 대해선 처분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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