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남자 아동청소년들에게 여성행세를 하며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성착취물 배포 및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선고기일은 9월 30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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